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대회

지부장 일기 2008/12/01 15:09 posted by 고은태

어제(2008년 11월 30일) 서울시내 보신각 앞 광장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대회가 열렸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지 딱 60주년이 되는 12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행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관련기사: 통일뉴스

이날 행사는 가히 대한민국 인권운동계의 대표주자라고 할 만한 - 본인은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싫어할 것 같습니다 - 박래군씨의 사회로 진행 되었습니다. 평소 조용조용한 모습만 보여주던 박래군씨가 이날은 우렁찬 목소리로 매끄럽게 사회를 보시더군요. 평소 모습과 많이 달라서 약간 어색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주 멋있었습니다.

연사들의 연설과 몇 가지 문화행사가 곁들여져 매끄럽게 진행 되었는데요, 다만 처음에 나오신 랩하시던 분은 굉장히 흥겨웠음에도 불구하고 관객이 너무 점잖아서 약간 아쉽기도 했습니다. 날씨도 추웠거니와 행사의 성격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대표로 참석해서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지부가 주최 측으로 참여는 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의 문제에 공감하는 외부 손님으로서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오랫동안 한국지부가 국가보안법 관련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처럼 대중집회에서 발언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지부에서는 저 외에도 김규환 전 부지부장님, 캠페인을 담당하는 이문열 팀장님, 국제사무국의 조사관인 라지브씨 등이 참석 했습니다. 

제가 원래 선동적인 대중연설 따위와는 거리가 멀어서 사실 이런 집회에 어울리는 연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8일에 나온 국제사무국의 국가보안법 관련 성명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짧은 원고를 읽다시피 발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중의 반응이 시종일관 열광적이어서 스스로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촛불집회 이후 한국 내에서 국제앰네스티의 달라진 위상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자인 박래군씨의 특별한 소개가 일조한 것도 분명합니다. 어쨌거나 부족한 연사에게 큰 성원을 보내주어 용기를 불어 넣어준 '다함께'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전세계에 부끄러운, 그리고 지난번 유엔회의에서 북한과 미국에게 공통적으로 지적당한 국가보안법. 그리고 지금도 양심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법을 빨리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이 날 제가 발언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몇 언론에서는 제 발언과는 좀 다르게 소개가 되기도 했더군요. 미리 발언자료를 돌린 것도 아닌데 어디서 그런 내용을 넣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앰네스티가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지금 전세계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는 부끄럽게도 국가보안법이 6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랫동안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의 근본적인 시정을 요구했지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지금도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다시 지적하는 성명서를 엊그제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의 내용을 여러분께 간략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비롯하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법입니다. 남용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이러한 법의 존재 자체가 인권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오세철 교수님 등이 2번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7명이 국가보안법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사람은 모두 양심수라는 것이 국제앰네스티의 견해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이미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을 비롯한 국제적 인권기준에 대한 위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안보도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앰네스티는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대한민국은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저희 국제앰네스티도 이를 위해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이 사진은 보신각 앞 광장 교차로 모서리에 있는 교통카메라입니다. 분명히 교통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치된 카메라일 텐데, 집회가 진행되는 내내 도로방향이 아닌 광장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혹시 지나가실 분 계시면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정말로 집회상황을 위해 카메라를 돌려 놓았다면 참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물론, 차벽을 쌓아서 지나가는 시민들로부터 시야를 차단하려 한 것도 좀 당혹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TRACKBACK :: http://www.amnestydiary.net/trackback/146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 Prev 1  ...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 499  Next ▶

카테고리

전체보기 (499)
지부장 일기 (188)
사무국 일기 (6)
회원 일기 (74)
문화생활 (28)
앰네스티 공식자료 (12)
블로그 블로깅 (17)
  • 370,099
  • 67216

Amnesty Diary: 앰네스티 일기

고은태'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atter & Media
Copyright by 고은태 [ http://www.ringblog.com ]. All rights reserved.

Tattertools Tatter & Media DesignMyself!
Amnesty Diary Blog is powered by Tistory | 관리자 |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