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블로고스피어를 비롯한 인터넷 공간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아직 앰네스티가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없기 때문에 저 역시 이 블로그에서 이러니 저러니 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의 폭이 상당히 협소해지고 있다는 정황을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리라는 점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80년대에 두 번에 걸쳐 사실상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하나는 80년의 쿠데타 이후 한국지부의 주요인사들이 대부분 잡혀가거나 수배되고 사회단체의 활동이 금지되면서 타의에 의해 활동이 정지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1985년 앰네스티의 국제집행위원회에 의해 지부의 일시적 폐쇄조처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처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공식적인 가장 큰 이유는 당시 한국의 정치상황이 지부가 공개적으로 활동할만한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80년대의 대한민국은 앰네스티 지부의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나라라는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물론 그런 수준의 국가가 당시 대한민국 하나 뿐이었을 리는 없지만 앰네스티가 활동하고 있던 나라에서 이런 이유로 지부가 폐쇄된 것은 아마도 거의 비슷한 예가 없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미네르바를 보면서 20년 전 일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습니다. 또 다른 데자뷔 현상이로군요.
이후 지부가 폐쇄된 상태에서 한국의 앰네스티 활동은 그야말로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지탱되어 왔습니다. 인권보호라는 거창한 구호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앰네스티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겠다는 실낱 같은 희망(염원)만이 이들의 노력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90년대의 재정착기를 거쳐 이제야 앰네스티가 한국사회에 겨우 자리 잡혀가는 시점입니다. 돌이켜보면 너무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되풀이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이야 앰네스티 활동이 가능하니 아니니 떠들며 호들갑을 떨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일단 후퇴하기 시작하면 그게 어디까지 갈지 예상이 불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에서 설득력 있게 예측하듯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한국을 파시즘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그런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까 봐 걱정입니다.
결국 핵심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얼마나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힘들게 얻은 이런 성과물들을 약간의 돈이나 눈 앞의 이익과 바꾸지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비유인데, 인권의 전진은 마치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걸어야 겨우 제자리이고 조금 올라가려면 굉장히 노력해야 하지만, 내려가는 것은 잠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힘들어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인권의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록 삼아 앰네스티의 활동원칙 중 하나를 소개해야 하겠군요. 앰네스티는 그 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해당국의 법률을 지키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인권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국제적 인권기준들을 근거로 하여 그 나라의 법체계 자체도 판단대상으로 삼고
문제가 있는 법률이나 제도의 개정까지 요구한다는 앰네스티 조사활동에 비추어보면, 문제가 있는 법이라 하더라도 해당국의 법률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활동원칙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원칙은 워낙 오래된 것이어서 저도 정확한 배경을 알지 못하지만 대략 짐작해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앰네스티가 비합법활동을
허용한다면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가장 먼저 구속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앰네스티는 양심수를 돕는 단체라기 보다는
양심수를 양산해내는 조직이 되겠지요. 결국 앰네스티는 앰네스티 자체 회원의 석방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앰네스티가 가진 존재이유와는 좀 빗겨가는 것이겠지요. 양심수 석방을 위한 앰네스티의 발언이 가지는
효과도 그만큼 줄어들 테고요.
이 외에도 앰네스티가 철저하게 보통사람들에 의한 대중적 조직과 활동을 지향한다는 것도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아무래도
합법활동으로 스스로를 제한할 때 일반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겠지요. 또한 현지 앰네스티 조직이 불법조직이 되어버릴
경우 그만큼 활동력이 줄어들게 될 뿐 아니라 불법단체인 상태로 해당국 정부와 대화하는 것이 효과가 적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앰네스티라는 조직 자체가 전세계의 시민들이 서로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을 연대하여 지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비합법적 활동까지 해야 할 필요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억압적인 정부들이 앰네스티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결국 자국의
인권상황에 개입할 경우인데, 앰네스티는 자국활동 외에도 다른 나라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핵심가치의 하나로 매우 중시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한국상황이 앰네스티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그야말로 허풍 섞인 엄살이지만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현재
한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런 불편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경우 합법적 활동의 공간이 점점 줄어들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네르바 체포 소식을 듣고 생각난 동영상. 죄없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체포해 감옥에 가두면서도, 온갖 범법행위들에도 권력자들은 처벌받지 않는 러시아의 현실을 비판한 국제엠네스티의 공익광고. 미네르바 체포 그리고 대한민국의 오늘은.................................
진리경찰님 애쓰시네요 -_- 그런데 솔직히 진리경찰님이 예로 든 다른 나라 사례들이 별로 신빙성이 없는데요?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도 헌법에 "인민"이 아닌 "국민"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는 걸 알고 계신지. 그리고 진리경찰님이 계속 언급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미국이나 독일 모두 "피플" "퍼퍼" 등 국민(nation)이 아니라 인민에 해당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오히려 대한민국이 '인민'이라는 개념을 헌법에 사용하지 않는 특이한 나라라는 소리죠.
그리고 계속 다른 나라에는 안 하고 한국에만 한다, 라는 식으로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그래서 진리경찰님은 사형제 폐지나 집회의 자유 보장 등 인권의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인식을 갖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
진리경찰님이 지난 번에 비슷한 글을 올렸을 때는 지우지 않고 그냥 토론이 되도록 했었어요.
그런에 이번 글을 보니까 지난번 댓글하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게 그냥 올라온 것도 있더라구요.
복사해 넣기는 도저히 악플로 조차 인정할 수가 없기에 지웠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관습헌법?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 가짜대통령 이명박 사형 결정 전문!
/ 관습헌법사항 한 줄조차 몰라서~? 미네르바에게 무슨 법의 준수를 요구하겠답시고??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진리경찰님 애쓰시네요 -_- 그런데 솔직히 진리경찰님이 예로 든 다른 나라 사례들이 별로 신빙성이 없는데요?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도 헌법에 "인민"이 아닌 "국민"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는 걸 알고 계신지. 그리고 진리경찰님이 계속 언급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미국이나 독일 모두 "피플" "퍼퍼" 등 국민(nation)이 아니라 인민에 해당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2009/01/11 14:46즉, 오히려 대한민국이 '인민'이라는 개념을 헌법에 사용하지 않는 특이한 나라라는 소리죠.
그리고 계속 다른 나라에는 안 하고 한국에만 한다, 라는 식으로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그래서 진리경찰님은 사형제 폐지나 집회의 자유 보장 등 인권의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인식을 갖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
공현님, 공들여 댓글 남겨주셨는데 위에 있던 글을 지워버려서 죄송합니다.
2009/01/11 15:05뭐 진리경찰이라는 분의 댓글들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완전히 스팸성이라는 결론이 내려져서 지웠습니다.
쓰레기장이 되는 건 막아야 할 것 같네요.
ㅋㅋ 아뇨 진리경찰님 글이 어딜 가나 대개 그런 취급을 받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보고서 울컥해서 덧글을 남겨버렸지요- 그냥 무시하는 게 상책인데도 쩝;;
2009/01/11 15:06진리경찰님이 지난 번에 비슷한 글을 올렸을 때는 지우지 않고 그냥 토론이 되도록 했었어요.
2009/01/11 15:22그런에 이번 글을 보니까 지난번 댓글하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게 그냥 올라온 것도 있더라구요.
복사해 넣기는 도저히 악플로 조차 인정할 수가 없기에 지웠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현님 오랫만이에요 ㅋ
2009/01/11 16:16진리경찰 그 종자는 인터넷계 전체에서 대놓고 공인된 꼴통입니다.
2009/01/13 01:38이 인간 스스로가 토론할 의사가 전혀 없이 싸지르는 자식이기 때문에 전혀 대응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만이 답이지요.
으흠... 정말 유명한 사람이군요.
2009/01/13 09:16이 사람이 체포되면 어떻게 하죠?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해야 하나?
리영희 교수님 생각이 나네요
2009/01/11 16:15으음? 리영희선생님은 왜요??? 궁금궁금
2009/01/11 17:59[가짜대통령 이명박 사형 결정 전문] 미ㄴㅔ르바? : 官error안봐??
2009/01/18 15:31[百姓有過 在여一人]<論ㅓ ㅛ曰>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관습헌법?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 가짜대통령 이명박 사형 결정 전문!
/ 관습헌법사항 한 줄조차 몰라서~? 미네르바에게 무슨 법의 준수를 요구하겠답시고??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사이비대통령! 비합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가짜대통령!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dead line(2009.02.09.)day
[명령章!]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hwp
대역죄인대통령 치하의 국민들은 다 죄인~!!
앰네스티는 사형에 반대합니다.
2009/01/18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