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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10 범국민대회가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금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경찰 ‘6.10 범국민대회’ 불허 통보, 한겨레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금지한다? 경찰은 이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면 앰네스티가 경찰의 폭력진압이 우려되므로 미리 비난 성명을 내는 것도 그럴 듯하다고 동의해 줄 요량인가?

이런 악몽을 그린 영화가 '마이너리티 리포트'이다.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자들을 미리 잡아 들이는 예방조치는, 아무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라 해도 문명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는 자의적 탄압일 뿐이다. 영화에서는 그나마 예지력이 있는 초능력자라도 등장해서 이런 인권침해를 합리화 해보려 하지만, 한국 경찰은 뭐가 있나? 경찰간부 교육에 예지력 시간도 있는가?

그런데 사실 '마이너티리 리포트' 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일이 한국사회에서는 실제로 있었다. 1975년 유신의 폭력 아래서 날치기 통과된 사회안전법은 형기를 마친 비전향자들을 계속 가두어두기 위해 보안감호처분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했다.
사회안전법 폐지 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참세상

법무부 결정으로 2년마다 처분을 갱신할 수 있게 한 이 법 때문에 사회의 안전을 이유로 숱한 사람들이 자신의 형기를 다 마치고도 재판조차 없이 하염없이 갇혀 있어야 했다.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다.  극한의 독재 하에서만 가능한 일인데, 검찰과 경찰은 이 법이 부여한 절대권력이 사무치게 그리웠나 보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자. 한국의 경찰은 이미 고문을 통해 사람을 죽인 전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또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데, 사회안전을 위해 경찰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피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피의자 심문을 금지시키면 받아들이겠는가? 전력을 보면 고문경찰, 아니 고문살인경찰이 아닌가.

마음에 안 들겠지만, 집회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다. 놔두었다가 폭력을 쓰거든 그때 잡아다 처벌해라. 그것이 민주공화국이 경찰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력의 한계치이다. 그 선을 넘어가면 이미 민주주의는 죽은 것이다.

성에 차지 않는다고? 그럼 북한에 가서 경찰 하든가.

이 글의 내용은 앰네스티의 공식입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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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모인간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마지막 말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북한가서 하든가 진짜.....

    2009/06/10 11:13
  2. BlogIcon 안미란  수정/삭제  댓글쓰기

    20년 전부터 궁금한 게 있다면... 안 막아도 싸움이 붙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당시 전경들이 대학교 교문을 안 막고, 시위하는 학생들이 아무데나 나가게 두었더라면, 그냥 동네 몇 바퀴 돌고 집에 가지 않았을까요? 아닌가? 아닌가? 폭력적이 될 상대가 그냥 없어 버리면??
    그냥 궁금했어요. 이제 밤 11시가 한참 넘었겠네요. 무엇으로부터건 안전하게 잘들 들어가셨기를 바랍니다.

    2009/06/10 23:50
    • BlogIcon 경성트로이카  수정/삭제

      저도 늘 그게 궁금합니다. ㅋㅋ 잘 지내시죠? 선생님 아는 분들은 다 무사히 귀가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06/11 01:31
    • BlogIcon 고은태  수정/삭제

      뒤늦게 동영상을 보니 무사귀환한게 죄송할 지경이군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2009/06/11 13:05
  3. BlogIcon LHOOQ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럴 때에는 정말 '히어로'가 등장해야 하는데...

    2009/06/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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