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죠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 문제라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 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메일링 등록해서 오래도록 받아 보고 있었는데 오늘처럼 반가운적이 있나 싶습니다.
바로가기 ☞ http://www.humanrights.go.kr/hrletter/09062/pop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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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위원장은 이 성명에서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보호하고 불법폭력의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만 차단한다고 하지만, 근래의 상황을 살펴보면 개최가 예정된 집회시위의 불법폭력성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집회시위의 개최 여부 자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좌우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안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은 정부의 선심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야말로 국가의 존립 근거이자 기본적 의무”라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존중하고 보호하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의 정신에 비춰볼 때 집회시위의 제한과 관련한 공권력 행사는 최대한 신중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차로 봉쇄된 서울 광장 전경, 사진 조우혜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6월 9일,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6개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하였다. 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기본 가치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훼손되거나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그 같은 기준에서 개정안 중 ‘복면 등의 착용금지’ ‘집회 중 소음 규제 강화’ 등의 규정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복면 착용 금지’ 규정의 경우 위원회는 “복면 등을 착용하고 집회시위에 참석하면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하므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고, 설사 그런 전제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것은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이는 역시 과잉범죄화의 문제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결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통고만으로 집회 참가자에 대한 영상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사진촬영이라는 검증을 허용하므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근거’와 같은 불명확한 개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주요 집회 현장에 『인권 지킴이단』을 파견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가인권위 인권 지킴이’ 로고가 새겨진 하늘색 조끼를 입고 집회 현장에 출동하고 있는 이들 인권지킴이단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시민과 공권력 간에 충돌 없이 평화로운 집회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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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초록잔디는 이용 대상을 카스트로 구별짓나봅니다.
2009/06/18 18:20잔디 접촉불가천민과 잔디접촉시민으로.
왜냐하면 왜냐하면 불경스런시위꾼들에게는 민주주의의 숭고한 초록 잔디를 밟는 행위를 절대로 허용 할 수 없으니까요
잔디접촉가능카스트들은
얼룩이 유사군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거나 가스총과 가스통을 소지해서 신분을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빨갱이'라는 단어을 남발하시는 것도 임시 신분증명이 될 수 있답니다.
카스트... 그렇군요. 그렇게 밖에는 설명이 안되네요.
2009/06/21 22:27사진 보였는데 이젠 엑박.
2009/06/19 21:41경찰차로 봉쇄되어서 차벽 너머 보이지 않는, 차단된 시야를
사진보다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긴 하네요
흠 그러네요... 이거 왜 엑박인지... 혹시 저작권위반인 겁니까?
2009/06/21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