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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메일 왔습니다.

그렇죠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 문제라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 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메일링 등록해서 오래도록 받아 보고 있었는데 오늘처럼 반가운적이 있나 싶습니다.
바로가기 ☞ http://www.humanrights.go.kr/hrletter/09062/pop01.htm

집회시위의 자유는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
 - 인권위, 성명발표 및 인권지킴이 등 다각적 활동 -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최근 점증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가장 본질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설립 이후 그 보호와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의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집중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국가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은 6월 3일 성명을 내고 최근 집회시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고 집회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안위원장은 이 성명에서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보호하고 불법폭력의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만 차단한다고 하지만, 근래의 상황을 살펴보면 개최가 예정된 집회시위의 불법폭력성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집회시위의 개최 여부 자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좌우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안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은 정부의 선심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야말로 국가의 존립 근거이자 기본적 의무”라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존중하고 보호하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의 정신에 비춰볼 때 집회시위의 제한과 관련한 공권력 행사는 최대한 신중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차로 봉쇄된 서울 광장 전경, 사진 조우혜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6월 9일,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6개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하였다.

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기본 가치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훼손되거나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그 같은 기준에서 개정안 중 ‘복면 등의 착용금지’ ‘집회 중 소음 규제 강화’ 등의 규정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복면 착용 금지’ 규정의 경우 위원회는 “복면 등을 착용하고 집회시위에 참석하면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하므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고, 설사 그런 전제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것은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이는 역시 과잉범죄화의 문제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결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통고만으로 집회 참가자에 대한 영상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사진촬영이라는 검증을 허용하므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근거’와 같은 불명확한 개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주요 집회 현장에 『인권 지킴이단』을 파견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가인권위 인권 지킴이’ 로고가 새겨진 하늘색 조끼를 입고 집회 현장에 출동하고 있는 이들 인권지킴이단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시민과 공권력 간에 충돌 없이 평화로운 집회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국가인권위윈회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보호하고 불법폭력의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만 차단한다고 하지만, 근래의 상황을 살펴보면 개최가 예정된 집회시위의 불법폭력성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집회시위의 개최 여부 자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좌우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여야 할 서울광장이 현재 경찰버스에 의해 장기간 봉쇄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찰청은 “2009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을 통해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방식을 “방어적 질서유지”에서 “적극적 법집행”으로 전환한다고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므로 남용될 경우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의 공격적인 진압방식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적 기본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민주사회의 초석이자 소수자의 권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대의과정을 보완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정부의 선심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 기본권 보호야 말로 국가의 존립 근거이자 기본적 의무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존중하고 보호하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의 정신에 비춰볼 때 집회시위의 제한과 관련한 공권력 행사는 최대한 신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시 한번 집회시위의 자유를 강조한 헌법과 국제규약의 정신을 상기하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집회시위 참여를 본질적인 기본권으로 존중하고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인권보호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법치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2009. 6.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인권위, 집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복면 착용금지 등 인권침해 소지 규정 삭제 바람직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6개 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개, 성윤환 의원 대표발의 1개,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1개, 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1개, 신지호 의원 대표발의 1개)이 인권침해소지가 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회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일부 규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위 개정법률안 중 인권침해규정이라고 본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의 제조·보관·운반행위에 대한 추가처벌 규정1)은 폭력시위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이나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특수폭행치사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의 경우 폭행을 위한 기구의 제조·보관·운반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과잉범죄화2)를 초래하는 입법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상황에서 위해기구의 제조·보관·운반행위는 처벌하지 않은 반면, 헌법에서 강하게 보호하는 집회시위 상황에서만 동일한 행위유형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은 법체계 일관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복면 등의 착용금지 규정은 복면 등을 착용하고 집회시위에 참석하면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하므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설사 위 전제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것은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이는 역시 과잉범죄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결정[2003. 10. 30. 2000헌바67, 83(병합)] 취지에 반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3. 통고만에 의한 영상촬영 규정은 영장 없이 사진촬영이라는 검증을 허용하므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근거”와 같은 불명확한 개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3)에도 위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4. 소음규제 강화 규정4)은 집회시위가 필수적으로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소음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5. 일부 개정법률안은 형벌을 대폭 강화하였는바5)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해 과도한 형벌을 적용하는 형벌만능주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일부 규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성윤환 의원 대표발의 법률 등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외에 집회 또는 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하며(안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18조제2항)

2)형벌의 최후수단성을 위반하여 형벌을 우선적으로 내세워 공익보호를 도모하는 것. 공익 보호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형벌이라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

3)공익적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제한하여야하고 과잉하여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4)현행 집시법은 소음기준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의 <별표 2>는 주거지역 및 학교는 주간 65데시벨 이하, 야간 60데시벨 이하, 기타 지역은 주간 80데시벨 이하, 야간 70데시벨 이하로 정하고 있음. 동법안은 이를 각각 55 데시벨 이하, 50 데시벨 이하, 70 데시벨 이하, 60 데시벨 이하로 변경하여 소음 기준을 강화함

5)정갑윤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액을 50만원~300만원에서 250만원~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과료를 삭제하고 있다(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신지호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형의 상한액수를 증액하고 과료를 삭제하고 있는 것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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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니  수정/삭제  댓글쓰기

    광장 초록잔디는 이용 대상을 카스트로 구별짓나봅니다.
    잔디 접촉불가천민과 잔디접촉시민으로.
    왜냐하면 왜냐하면 불경스런시위꾼들에게는 민주주의의 숭고한 초록 잔디를 밟는 행위를 절대로 허용 할 수 없으니까요

    잔디접촉가능카스트들은
    얼룩이 유사군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거나 가스총과 가스통을 소지해서 신분을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빨갱이'라는 단어을 남발하시는 것도 임시 신분증명이 될 수 있답니다.

    2009/06/18 18:20
  2. 어...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진 보였는데 이젠 엑박.

    경찰차로 봉쇄되어서 차벽 너머 보이지 않는, 차단된 시야를
    사진보다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긴 하네요

    2009/06/19 21:41
    • BlogIcon 고은태  수정/삭제

      흠 그러네요... 이거 왜 엑박인지... 혹시 저작권위반인 겁니까?

      2009/06/2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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