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기에 동참한 한국의 전 양심수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명단 보실까요? 개개인에 대한 설명은 해당 보도자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53. 방양균, 1990년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죄목으로 7년 동안 수감되었다
54.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1994년 수감되었다.
55. 한승헌, 인권 변호사
56. 황석영, 작가, 1994년 국가보안법에 의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57. 강용주, 의과대학생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무기징역이 선고됨. 14년 뒤 사면∙석방
58. 김대중, 대한민국 전 대통령, 2000년 노벨 평화상 수상
59. 김학민, 1974년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감
60. 김성만, 1986년 대학생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형 선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13년 뒤 사면됨.
61.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62. 이시우, 사진작가, 지뢰반대활동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2007년 수감, 2008년 석방
63. 민가협, 양심수 가족을 위한 단체
64. 박래군, 농부들의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평화적인 시위에 동참 한 혐의로 수감
65. 박노해, 시인, 1991년 수감, 24일간 고문, 국가보안법에의해 사형 선고. 그의 선고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8년 후 사면됨.
66. 유인태,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형 선고, 4년 동안 수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앰네스티가 양심수로 판단하고 석방을 위해 노력했던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 중에는 연령이나 신분을 막론하고 아직도 한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눈에 뜨입니다. 이런 분들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캄캄했을까 생각하면서, 동시에 앰네스티의 노력이 단지 몇 사람을 구출하는 것 뿐 아니라 그 사회 전체에 깊고 넓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대량의 양심수를 배출했던 대한민국인 까닭에 이번 서명에 동참하신 분들의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 꽤 많은 편입니다. 잘 알려진 양심수이면서도 빠져있는 분들도 계신데, 개인의 선택이었다기 보다는 촉박한 시간 때문에 연락이 닿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서명 여부를 개인에 대한 평가자료로 삼지는 말아주십시오.
대단히 많은 분들이 서명에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재오 전 의원에게 연락이 닿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위의 이름들과 함께 한 그 이름을 볼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우리 사회가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공감의 영역을 넓혀가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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