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국내의 10개 시민단체가 포스코가 인도 오리사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인도 환경부장관에게 공개서한의 형식으로 보냈습니다. 이하는 관련 보도자료와 공개서한의 내용입니다.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되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사회는 흔히 국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혹은 외국의 군대나 기업이 국내에서 저지르는 인권침해에는 관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지만,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하고있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맹목적으로 두둔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온 인류를 위한 정의에 역행할 뿐 아니라, 소위 국익의 관점에서 보아도 장기적으로 큰 손해가 될 것이 명백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손꼽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당하는 나라가 아니며, 이제는 우리가 바깥에서 저지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디 과거 힘들고 어려웠을 때의 시각은 좀 벗어버리고, 과연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혹 남들에게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한국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의 공개서한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문제가 단순히 공개서한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어서 시민들이 직접 포스코 측에 압력을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굳이 인도정부의 힘을 빌릴 것도 없이, 우리가 직접 여론을 만들고 인도 현지주민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당당할까요. 그것이 시민들간의 참된 국제적 연대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시민이 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할 올바른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당했으니 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더 잘 헤아려야 하겠지요. 나도 당한 입장이니 남 형편 살필 겨를이 없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노릇이지요. 세상에는 당장의 이익으로 계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인권은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발신: 국제민주연대/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다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권운동 사랑방/좋은기업센터/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환경정의
(문의 :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736-5808, 019-574-8925)
제목: 포스코 사업승인을 앞둔 인도 환경부 자이람 라메쉬 장관에 보내는 한국시민사회 공개서한
날짜: 2011년 1월 28일 (총3쪽)

안녕하십니까?
 
1. 오늘(1월 28일), 한국의 10개 시민단체는 자이람 라메쉬(Shri. Jairam Ramesh)인도 환경부장관에게 포스코 인도 프로젝트의 승인 결정에 대한 공개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2. 포스코 인도 프로젝트는 지난 2010년 8월 5일, 인도 환경부가 포스코 프로젝트가 삼림주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Saxena 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토지매입중단 결정을 내렸으며 포스코 프로젝트의 환경관련 허가 전반 여부를 재검토하는 Meena Gupta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벌였습니다.
 
3. 2010년 10월 18일, 총 4명으로 구성된 Meena Gupta위원회 위원중 3인이 제출한 다수보고서(Majority Report) 역시 오리사 주정부가 공문서 조작 등을 통해 사업승인을 허가 받았음을 지적하면서 사업허가를 철회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하였습니다.
 
4. 당초 Meena Gupta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포스코 사업승인 여부를 10월 말에 결정하려던 인도 환경부는 최종 결론을 계속 연기하면서 인도 환경부의 3개 자문위원회- 삼림 자문위원회(the Forest Advisory Committee),전문자문위 산업소위(the Industry subcommittee of the Expert Appraisal Committee), 인프라 및 연안지역 소위(the Infrastructure and Coastal Zone subcommittee of the Expert Appraisal Committee)-를 통해 Meena Gupta위원회에서 제출된 두 보고서(다수보고서와 미나굽타 위원장 단독 보고서)를 검토해왔습니다.
 
5. 1월 6일자 한국언론에 환경부 자문위원회가 포스코 사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위에 언급한 3개 자문위원회 중, 전문자문위 산업소위(the Industry subcommittee of the Expert Appraisal Committee)에서 제출한 의견이며 다른 2개 자문위원회는 포스코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정적 의견을 제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 자문위원회가 포스코 사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보도하지 않은 보도로 판단됩니다.
 
6. 한국시민사회는 1월말로 예정된 자이람 라메쉬 환경부장관에 포스코 사업승인에 대한 최종결정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에 우려하며 공개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오늘 발송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개서한
 
수신: 친애하는 자이람 라메쉬 인도환경부 장관께
발신: 한국시민사회단체
 
한국에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포스코의 인도 오리사주 프로젝트 관련하여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2008년과 2010년에 인도 오리사주를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벌였으며 작년 9월에는 미나굽타위원회에 공개서한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우리는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하여 지난 8월 5일, 인도 환경부가 내린 토지매입 중단 결정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1월 말로 예정된 장관님의 최종결정을 관심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인도 환경부가 환경 및 선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삼림주민권리보호법은 개발과 선주민의 권리사이에서 갈등하는 지구촌 공동체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었고 베단타에 내린 결정은 매우 용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기업을 포함하여 인도에 투자하려는 모든 기업들은 인도 환경부가 제기하는 메시지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2차례의 현지조사를 통해 Saxena위원회의 보고서와 미나굽타 위원회의 다수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포스코 프로젝트가 삼림주민권리보호법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당한 과정을 밟지 않고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는 반드시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림주민보호법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포스코와 오리사주정부는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아무리 많은 보상을 포스코가 제시하더라도 이주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포스코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장관님께서 포스코 프로젝트를 승인한다면 장관님의 결정은 지지받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5년이란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는 반대주민들을 매우 실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한국시민사회 역시, 포스코가 지지받지 못하는 결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정당성을 잃은 사업집행은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포스코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되는 것은 포스코와 한국시민사회 모두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하여 환경부의 전문가들이 조사활동을 벌였고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과정이 있었습니다. 삼림자문위원회(the Forest Advisory Committee)와 인프라 및 연안지역 소위(the Infrastructure and Coastal Zone subcommittee of the Expert Appraisal Committee)역시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인도 환경부의 결정이 포스코 프로젝트를 둘러싼 갈등을 종식시키고 한국과 인도사회에 개발과 환경, 선주민의 인권문제를 더욱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포스코 역시 환경부의 올바른 결정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동의하고 존중하는 결정은 사실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장관님께서 사실과 상식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11년 1월 28일

국제민주연대/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권운동 사랑방/좋은기업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환경정의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TRACKBACK :: http://www.amnestydiary.net/trackback/515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 501  Next ▶

카테고리

전체보기 (501)
지부장 일기 (188)
사무국 일기 (6)
회원 일기 (74)
문화생활 (28)
앰네스티 공식자료 (13)
블로그 블로깅 (17)
  • 373,190
  • 119149

Amnesty Diary: 앰네스티 일기

고은태'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 / Supported by Tatter & Media
Copyright by 고은태 [ http://www.ringblog.com ]. All rights reserved.

Tattertools Tatter & Media DesignMyself!
Amnesty Diary Blog is powered by Tistory | 관리자 |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