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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과 본색

회원 일기 2008/10/03 00:35 posted by 경성트로이카
수준이 낮으면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하게 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보고 있겠거니 혹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본색을 드러내면 그때 부터는 어떠한 기대조차 할 수가 없게 되버리는게 제가 사람 혹은 집단을 보는 판단의 기분입니다.

최근 몇몇사건을 보고 처음에는 이들의 수준을 의심했습니다. 아 낮다...정말 낮아 지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 수준을 그 본색을 보여주는 반증이(방증과 반증사이에 고민하다 반증으로 확정했습니다. 국어는 참 재미있는 언어같습니다.) 되곤 합니다. 

처음 수준을 보여 준것은 촛불관련 대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열하지 않더라도 너무 잘 알고 계시므로 패스하고 그 두번째가 국가보안법사건입니다. 사노련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사건으로 가면서 이들은 본색을 슬슬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어제부터는 완전히 발가벗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둥~ 이른바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지침서>를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비단 위의 사건들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의 뉴스가 본색을 보여주기 위한 발버둥을 보여지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 지침을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적

  노동조합의 활동1)(이하 “노조활동”이라 함)은 근로의 의무 사용자의 경영권과 조화루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는 바,

    - 정당한 노조활동은 민․형사상 면책2), 부당노동행위3)의 보호가 주어지는 반면, 한계를 일탈할 경우 책임이 수반

  ○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1) 노동조합의 활동 중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있어서는 노조법상 명문의 규정, 법해석 등으로 상당정도 내용이 정립된 상황으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이외의 노조활동을 중심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의 허용범위를 살펴봄.


2) 노조법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하여 제3조에서 민사상 면책, 제4조에서 형사상 면책이 됨을 규정


3) 노조법 제81조 이하에서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제도를 통하여 보호

더 무서운건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는다는 생각이들어서입니다. 다음에 나올껀 <정당한 언론보도 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지침서>겠죠? 아니 이건 이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을지로 모르죠. 이걸 발표하는 노동부나 이걸 받아들고 환호할 사람들을 생각하니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노동부라는 부서가 워낙 이런일을 하는 부선가요? 일천만노동자들의 권익은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무엇가를 해야 하는 곳 아닌가요? 이건 뭐 전경련이나 경총에서 내부적으로 발표해야 할 것을 국민세금으로 왜 이런x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이 궁금하시면 검색하보시면 이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 노동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 부채질을 해주시는 군요. 이분들이. 
개엄마들.....개엄마들에 관한 이야기는 금주중으로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아끼는 사진입니다. 개 엄마들에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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