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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말씀 드렸듯이 촛불집회에서의 경찰력 사용에 관한 앰네스티의 최종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법무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반박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다른 일도 이렇게 신속히 처리해주시면 좋으련만) 보고서의 작성은 오로지 국제사무국의 담당이기에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저로서는 공식적으로는 어떤 언급도 할 수 없고, 그저 앰네스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촌평이나 좀 해볼까 합니다.

2008/10/06 - [지부장 일기] - 앰네스티, 촛불집회관련 최종보고서 발표

□ 국제앰네스티의 촛불시위 관련 조사결과보고서 발표에 관하여

정확한 제목은 "Policing the Candlelight Protests in South Korea"입니다. 촛불에 대한 경찰력 행사를 조사하기 위해 온 것이죠.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 법무부는 그간 조사원 면담, 설명자료, 공식서한 등을 통해 촛불시위 관련 조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 발표를 요청했으나, 발표된 AI의 조사결과보고서는 대부분 시위대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편향적으로 작성됨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는 법무부가 먼저 시범을 보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 대목입니다. 촛불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부상당한 사람들의 피해규모를 조사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을까요? 그게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한국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일인데, 왜 민간단체한테 먼저 요구하시나요?

게다가 피해상황 조사하러 와서 피해자 조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일방적이고 편향적으로 작성되었다면 뭔가 근거가 있겠군요. 증거를 대보시지요. 또 지난번처럼 '멀쩡하게(!)' 팔 부러진 사람을 안 부러졌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겠지요? 아니면 말고는 이제 그만!

나. 특히 시위대에 의한 경찰의 피해나 일반 시민의 피해는 거의 고려되지 않음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법무부와 경찰의 임무이고 지금 아주 잘하고 - 어쩌면 지나치게 잘하고 - 있지 않습니까? 촛불시민의 피해도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가 맡아야 할 부분이지만 제대로 안 하니까 앰네스티가 끼어들어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설마 경찰의 피해나 일반 시민의 피해도 법무부나 검찰이 감당하기 힘들어 앰네스티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사법기관까지 민영화한다는 이야기는 못들었는데요. 

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보장은 무관용 원칙과 더불어 법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나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면책하는 취지는 아님

오호 듣던 중 반가운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촛불시민에게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거나 지시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조사는 몇 건이나 진행되고 있는지 좀 밝혀주십시오. 보장되어야 할 것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만입니다. 정당성의 한계를 넘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주장이 많이 있다면 그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알기 위해 최소한 조사는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아직도 장관께서 주장하신 대로 딱 한 건 뿐인가요?

라. 향후에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불법적이지만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모차부대도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세상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촛불에 반대하는 단체가 저지른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당연히 엄정하게 대처하고 계시겠죠?


간만에 비비꼬인 글을 쓰는 심정이 참담합니다. 좀 생산적인 글쓰기를 하고 싶었는데, 법무부 반박자료라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았을 때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게 되지를 않네요. 그나마 법적대응 한다는 소리가 빠져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시민 여러분께서는 많이들 아쉬워하고 계시겠네요.^^;;) 이 글 보고 덩달아 불쾌해진 분이 계시다면 사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앰네스티 한국지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회원가입 맹 환영!

(이하는 반박자료 본문입니다.)
□ 법무부는 2008년 7월 이루어진 촛불시위와 관련한 AI 조사원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조사원 면담 외에도 영문 설명자료 및 관련 법률검토서 등의 제출, 공식서한 전달을 통해서 촛불시위의 성격,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 촛불시위에 따른 피해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AI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 발표를 요청해왔음

□ 법무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10월 6일 발표된 AI의 조사결과보고서가 경찰의 피해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 일반 시민의 피해는 언급하지 않은 반면, 대부분을 시위대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시위대의 피해상황을 설명하는데 주로 할애한 점은 유감임

□ 또한 조사결과보고서는 충분한 확인 없이 법무부가 불관용의 원칙의 일부로 진압경찰에 대한 면책을 발표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법무부에서 발표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면책은,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과 더불어 법질서 확립에 필요한 요소로 평가되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보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까지 면책하는 취지는 아님

□ 촛불시위와 관련된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의하여 밝혀지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

□ 법무부는 향후에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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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南無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이라는 수식어에 토가 나옵니다. 합법은 헌법을 뛰어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것이겠지요. 결국 자신들 마음대로 제단하겠다는 것이니 거참.

    2008/10/08 02:20
    • BlogIcon 고은태  수정/삭제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다는 것..
      한번 맛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든듯 합니다.

      2008/10/08 14:28
  2. BlogIcon 불법폭력시위론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다.
    구체적이고 상당한 폭력의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집회시위의 허가를 내줘야한다.
    이것은 하위법인 집시법이 헌법상의 기본권과 집시권을 침범할수없는 법체계요 법정신이기때문이다.
    촛불시위 연인원 수백만중 극히 일부 폭력이 있었고 그것 역시 상당수는 무력진압에 대한 촉발적 ,자위적 폭력이었다.
    즉 춧불시위을 개관할때 처음부터 일반적 평화시위가 가능했던 것이다.
    합법시위권을 주되 상당한 폭력이 발생하면 그때 빌미를 삼아 추후 불허하는게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집회 허가권자가 자의적인 예단으로 일반적 폭력집회가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판정했고
    그에따라 원천 봉쇄함으로써 실정법상 불법시위가 되었다.
    그러나 당국은 여론의 다수가 지지한 이 촛불시위의 집시권으로써의 의미를 존중, 대체적으로 시위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지는않았고 그때그때 진압하고 해산시키며 폭력시위란 범법성을 부각시키고자 했을 뿐이다.
    집회시위의 헌법상 권리를 완전 억압할수 없었던 것이기에 폭력측면을 과장했을 뿐이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성도 역시 동원된 것이다.
    아마 정권은 처음부터 질서정연한 대규모 평화집회가 갖는 파급력이 두려웠던 것이리라.

    2008/10/09 00:22
  3. BlogIcon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면담 사례가 엠네스티 보고서와 경찰반박보도문에 실렸습니다.
    그걸 보고 어이가 없어서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889477

    2008/10/08 12:02
    • BlogIcon 고은태  수정/삭제

      가서 보고 왔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증언하신 본인들은 정말 화나시겠네요.
      저희가 이렇게 화가 날 정도니...

      2008/10/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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