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단체메일에 "이별인사"라 하셔서 놀래서 열어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일로 떠나시는 거였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한국이 아닌 아시아의 인권을 위해 힘쓰시는 지부장님을 위해 먼발치에서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 블로그는 계속 되는 거지요?
둥근 보름달 처럼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CTS방송피해자모임(이하 씨피엠)은 24일 CTS기독교TV(이하 CTS) 사옥 앞에서 제3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1, 2차 경위보고, 아동학대방송 CTS의 이중성을 고발합니다, CTS에 촉구합니다, CTS 방송피해 사례, 피해아동 정 모양의 호소문 낭독,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뮤지컬배우가 되는 꿈을 대한민국에서 펼칠 수 있도록 인격권 회복과 사과방송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아동 정0양의 육성이 녹음된 호소문을 낭송했다. 또한 CTS 관계자들의 황당 발언 등을 모아 소개한 대자보도 길거리에 전시했다.
씨피엠 측은 “CTS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헌법 10조(행복추구권)와 20조(종교·사상·양심의자유) UN아동권리협약 2조(차별금지)와 8조(신분보존권), 14조(사상·양심·종교의자유), 16조(사생활과명예보호) 그리고 현행 아동복지법까지도 철저히 위반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는 국내와 국제법은 차치하고라도 시민들의 양심의 법으로써 먼저 철저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TS의 무분별한 아동인권침해와 이동학대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제2의 피해아동들이 인권을 침해당하여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정부와 사회 및 언론은 마땅히 철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 주장했다.
씨피엠 측은 “향후 피해아동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사과방송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켓시위와 서명운동, 전단지 배포,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계속 펼칠 것”이라 결의했다.
2부 순서로 씨피엠 회원들은 피해 아동들의 인권과 명예회복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 및 전단지를 배포했다.
CTS는 2006년 타 종교를 비방하는 방송에 불필요한 타 종교 아동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확대해 내보내 해당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 정신적 고통으로 피해를 주어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사과방송을 요청한 씨피엠측 피해아동들과 부모들에게 한 약속을 깨고 인터넷에 문제의 방송물을 재차 유포해 2차 정신적 위해와 고통을 가중시켰다.
방명록
피정(?) 잘 하셨구요?
2009/10/12 18:50저는 드디어 내일 비자 찾아서 14일에 갑니다. (개학은 이미 4일에 했다는 ㅠㅠ.) 겨울방학에나 내년에나 하여튼 또 봬요. 당분간 바티칸 우표가 붙은 예쁜 탄원편지를 곳곳에 보내고 있을테니까 근처에 오시면 들러 주시고..
엊그제 단체메일에 "이별인사"라 하셔서 놀래서 열어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일로 떠나시는 거였어요..
2009/10/01 21:53축하드립니다. 이제 한국이 아닌 아시아의 인권을 위해 힘쓰시는 지부장님을 위해 먼발치에서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 블로그는 계속 되는 거지요?
둥근 보름달 처럼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비밀댓글 입니다
2009/07/15 01:06안녕하세요, 남기신 댓글 통해서 왔습니다.
2009/07/04 13:29가끔 찾아 뵙겠습니다.
링크 걸어도 괜찮을까요?
앗 저야 감사할 따름이죠.
2009/07/05 00:16“CTS 아동인권침해, 사과방송으로 해결해야”
2009/07/02 16:34이익에 편승한 CTS 이중적 잣대로 피해아동 고통 가중
미디어인뉴스
CTS방송피해자모임(이하 씨피엠)은 24일 CTS기독교TV(이하 CTS) 사옥 앞에서 제3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1, 2차 경위보고, 아동학대방송 CTS의 이중성을 고발합니다, CTS에 촉구합니다, CTS 방송피해 사례, 피해아동 정 모양의 호소문 낭독,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뮤지컬배우가 되는 꿈을 대한민국에서 펼칠 수 있도록 인격권 회복과 사과방송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아동 정0양의 육성이 녹음된 호소문을 낭송했다. 또한 CTS 관계자들의 황당 발언 등을 모아 소개한 대자보도 길거리에 전시했다.
씨피엠 측은 “CTS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헌법 10조(행복추구권)와 20조(종교·사상·양심의자유) UN아동권리협약 2조(차별금지)와 8조(신분보존권), 14조(사상·양심·종교의자유), 16조(사생활과명예보호) 그리고 현행 아동복지법까지도 철저히 위반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는 국내와 국제법은 차치하고라도 시민들의 양심의 법으로써 먼저 철저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TS의 무분별한 아동인권침해와 이동학대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제2의 피해아동들이 인권을 침해당하여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정부와 사회 및 언론은 마땅히 철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 주장했다.
씨피엠 측은 “향후 피해아동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사과방송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켓시위와 서명운동, 전단지 배포,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계속 펼칠 것”이라 결의했다.
2부 순서로 씨피엠 회원들은 피해 아동들의 인권과 명예회복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 및 전단지를 배포했다.
CTS는 2006년 타 종교를 비방하는 방송에 불필요한 타 종교 아동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확대해 내보내 해당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 정신적 고통으로 피해를 주어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사과방송을 요청한 씨피엠측 피해아동들과 부모들에게 한 약속을 깨고 인터넷에 문제의 방송물을 재차 유포해 2차 정신적 위해와 고통을 가중시켰다.
/미디어인뉴스 임희정 기자 angel@mediainnews.com